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2. 6. 27.경 광주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4. 7. 4.경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0. 4.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2014. 10. 6.경 광주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5, 1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9,000,000원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광주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광주 동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인쇄물 하도급을 준 후 월말에 정산을 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를 하는 조건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오던 중, 2013. 12. 30.경 피해자로부터 미지급금 14,042,000원을 2014. 1.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정산을 통보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지속적으로 미지급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미지급금의 지급을 미루면 G 인쇄소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미지급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2014. 4. 10.경 G 인쇄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위 미지급금 중 600만 원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액면금액 300만 원권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해주면서 그 수표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것이라며 위 미지급금의 지급을 미루었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