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21812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망 C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소유자 및...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② 원고가 망 C명의의 동양증권 통장과 인장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자금으로 망 C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 입출금을 하는 등 그 계좌 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망 C의 상속인들 중 D, E, F은 그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는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인 청구는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청구의 경위 및 제반 사정, 피고가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