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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08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 9,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의미인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피고의 대표는 D인데 특정 개발 건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대표 자리가 C으로 넘어갔고, C과 D 사이에 C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 발생한 채무는 C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이 C이 대표로 취임할 당시 발생한 이상, 위 채무는 피고가 아닌 C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피고의 사내이사가 E이었다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C이 취임한 사실, 이후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E이 취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피고의 대표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상 위 차용금의 변제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C과 D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과 D 간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