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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19고단14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7. 24.까지 위 ‘C’ 직업소개소에서, D(터키 국적, 33세)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양파 재배를 하는 E으로 하여금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23.부터 2019. 7. 24.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베트남 국적, 여, 54세)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으로 하여금 무안군 일대 양파밭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서, 의견서, 외국인취업알선확인서, 심사결정서,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고용주 E에 대한 공소장 사본)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