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단41660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