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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형태로 수입신고 된 쟁점물품의 운임 등을 전액 맥주(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7-49 | 과세전적부심사 | 2017-11-03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7-49

제목

일반수입형태로 수입신고 된 쟁점물품의 운임 등을 전액 맥주(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11-03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 6. 11.부터 2017. 4. 13.까지 체코 소재 ○○○ 등 유럽 소재 수출자 및 미국 소재 ○○○(이하 “수출자들”이라 한다)로부터 BEER MADE FROM MALT(이하 “맥주”라 한다)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용기인 케그에 담아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2012.6.11) 외 458건으로 수입하면서, 맥주는 일반형태 수입으로 수입신고서 ‘1란’에, 케그는 재수출조건면세 또는 일반형태 수입으로 ‘2란’에, 케그파레트(이하 케그 및 케그파레트를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재수출조건면세 또는 일반형태 수입으로 ‘3란’에 ‘란’을 각각 분리하고 운임 및 보험료(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를 각 ‘란’에 안분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출자들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협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세관장은 2017. 4. 17.부터 2017. 4. 21.까지 통지세관장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맥주(내용물)와 수입신고서의 ‘란’을 달리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 등의 안분신고는 오류임을 지적하자, 통지세관장은 2017. 4. 20. 청구법인에게 운임 등 과세가격 점검 및 쟁점물품의 운임 등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 수정 또는 보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7. 5. 15. 재수출조건면세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U호 외 69건에 대하여 신고오류를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통지세관장이 2017. 5. 16.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신고서 ‘1란’에는 맥주(일반수입), ‘2란’에는 케그(재수출면세수입)를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U호 외 42건에 대한 수정신고는 맥주의 과세가격에 케그의 운임을 전액 가산하였으므로 승인하였으나, 수입신고서 ‘1란’에는 맥주(일반수입), ‘2란’에는 케그(일반수입), ‘3란’에는 케그파레트(재수출면세수입)를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U호 외 26건에 대한 수정신고는 케그파레트의 운임을 다시 맥주와 케그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였기에 기각처리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7. 5. 16. 청구법인에게 기각처리된 수정신고 수입신고건 및 수정신고하지 않은 일반수입신고건 총 416건에 대해 맥주에 운임 등을 전액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재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 5. 17. 수정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마.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7. 5. 17.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5건을 제외한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2012.9.18)외 410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평가분류원은 2016. 10. 5. ‘맥주와 케그(20L)일체형으로 수입할 때 운임과세 결정방법 문의’에 대해 “맥주는 과세대상으로 ‘1란’에,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2란’에 수입신고한 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대상인 물품은 맥주뿐이며, 용기(케그)는 본질적으로 맥주를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운임도 운송용기가 아닌 맥주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함”,(중략) “또한, 운송인이 운임명세서에 내용물과 용기의 운임을 별도로 산정하여 표기하고, 운송용기 또한 거래대상이라면 해당 용기에 대한 운임은 용기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나,(이하생략)”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수출자들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유로 일반수입한 것이고, 케그를 재수출조건부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출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되므로 상기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과 같이 운송 용기라고 판단되지만, 일반수입한 케그의 경우는 관세법상 재수출 의무가 없고, 세금을 납부하며, 수입자가 용기로 사용하거나 기타 기구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자유처분사항이므로 반드시 운송 용기라고 볼 수 없다. 즉, 수입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된 물품을 컨테이너와 같이 용기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수입자의 처분권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며, 상기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쟁점물품을 일반수입하는 경우, 쟁점물품의 운임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전부 과세하게 되면, 쟁점물품은 일반 수입신고하더라도 운임이 없는 결과가 되고, 운임이 없는 수입신고 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관세법」의 적용에도 반드시 운임은 있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운임은 없다고 본 이 건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30조 실제운임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파레트의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해석상 용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입되었다는 이유로 케그와 같은 취급으로 파레트의 운임을 맥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일반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운임 등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케그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반용기로서, 일반적으로 재수출면세조건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케그 관련 DISTRIBUTION AGREEMENT(이하 “유통계약서”라 한다)에는 운송용기의 반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케그 반환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관리하고 분실분에 대해서 수출자들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며, 수출자 발행 상업송장(이하 “인보이스”라 한다)에는 쟁점물품에 대해 “Non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되었고, 세관통관 목적으로 임의가격인 케그 미화 10달러, 케그파레트 미화 20달러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쟁점물품은 수출입자간 거래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의 2017. 5. 16.자 쟁점물품관련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인 케그가 내용물인 맥주와 란을 달리하여 수입신고되고 재수출 이행 문제로 일반수입으로 신고된다 할지라도 사후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운임은 전액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가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 범위를 벗어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즉, 케그가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내용물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또는 포장이므로 운임의 배분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으나, 내용물과 별도로 분류되는 경우 케그는 통상 거래의 목적물이 아닌 내용물의 운송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운임은 내용물을 수입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전액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는 당해물품의 가격에 가산할 비용은 당해물품에 대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운임 외에 당해 거래대상 물품을 우리나라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소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형태 수입신고 건이기에 운송용기임에도 운임을 안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에 수입물품과 컨테이너를 분리하여 신고하면서 운임을 안분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의 거래와 유사한 사례에서 운송용기의 운임을 내용물의 운임으로 전액 거래대상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전통지가 「관세법」 제30조의 실제운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케그파레트는 맥주의 운송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타 업체에서 신고한 ‘파레트에 받쳐진 케그에 담긴 맥주’의 수입형태를 살펴보면 인보이스에 파레트 검역내역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거래내역에 대한 기재는 없고, 케그파레트를 따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운송수단인 케그 등으로 수입신고서 ‘2란’에 함께 신고하고 있으며, 쟁점물품 인보이스상에도 “KEGP”(=KEGPALLETS)로 기재되어 케그와 케그파레트를 동일하게 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케그파레트 또한 거래대상이 아닌 단순 운송수단에 해당하므로 케그파레트의 운임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 즉, 쟁점물품은 수입물품인 맥주를 운송하기 위한 용기 및 용기 전용 파레트로서 쟁점물품이 일반수입물품이므로 용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운임 등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쟁점사항

일반수입형태로 수입신고 된 쟁점물품의 운임 등을 전액 맥주(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인보이스내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맥주는 일반수입형태로 수입신고서 ‘1란’에, 케그는 재수출조건면세 또는 일반수입형태로 ‘2란’에, 케그파레트를 재수출조건면세 또는 일반형태 수입으로 ‘3란’에 ‘란’을 각각 분리하여 운임 등을 각 ‘란’에 안분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입신고번호 ○○○M호의 수입신고서를 살펴보면, ‘2란’ 및 ‘3란’에는 케그 및 케그파레트의 단가가 각각 미화 10달러 및 미화 20달러로 신고된 반면에, ‘2란’ 모델․규격에는 “NON COMMERCIAL VALUE ~ KEG"라고 기재되어 있고, ‘3란’ 모델․규격에는 “NON COMMERCIAL VALUE KEG PALLETS 30X44"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 인보이스에는 “FOR THE CUSTOMS PURPOSE ONLY Merchandise: Non Commercial Value: KEG PALLETS 30X44 $○○○ KEG $○○○ FOR THE CUSTOMS PURPOSE ONLY"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물품 관련 유통계약서 쟁점물품 관련 유통계약서 7.1조(a)항에는 “(번역)청구법인은 빈 컨테이너(케그 등)을 생산자(수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된 컨테이너가 손상되었다면 생산자는 청구법인의 보증금을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쟁점물품 재수출 반환여부 및 관리내역 청구법인은 2017. 4. 27.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 관련 운임 등 가산여부에 대해 질의 시 쟁점물품 거래내용에 대해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로부터 맥주를 케그에 담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분실, 미회수되는 케그가 늘어나 재수출(면세)조건 수입 시 재수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일반수입으로 신고하고 세금납부(케그의 반환의무는 없으나 반환 가능하며 실제 케그의 반환비율은 80~85%임)”한다고 질의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법인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시 일반수입 신고된 쟁점물품의 회수율은 평균 95~96%해당된다고 진술함), 국내 유통된 케그에 대해 반환 보증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실된 케그에 대해서는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내용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 1. 1. 유사물품거래에 대해 “압축가스는 과세대상으로 ‘1란’에 수입신고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2란’에 수입신고한 건에서, 수입물품인 가스 외에 가스용기의 중량 등에 해당하는 운임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우리나라에 운송하는데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기타 운송관련비용’으로서 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물품이 실제 거래대상물품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WCO 권고의견 1.1에는 판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 물품 의 거래 등은 수입물품이 판매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동 권고의견에서 언급한 판매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NON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통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수입된 케그의 80~85%를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분실된 케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출자에게 케그의 값을 지급하고 있어 케그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맥주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케그 및 케그파레트가 운반용기로 사용되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동종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맥주에 담긴 케그를 운송용기로 보아 재수출조건면세로 신고하며, 맥주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있고, 케그파레트는 별도로 수입신고하지 않는 점, ④ 국제적으로도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에서 통상적으로 케그와 같은 포장용기나 팔레트 등은 재수출조건의 일시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맥주를 운반하기 위한 운송용기로 보여질 뿐,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에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WCO 권고의견 1.1에서 언급한 판매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일반수입형태로 신고하였으므로 운송용기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운임 등을 전액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물품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대상 물품은 맥주일 뿐이며, 맥주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필수적으로 운반용기로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의 운송비용 또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기타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맥주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수입신고서 ‘2란’ 및 ‘3란’에 신고된 쟁점물품의 운임 등을 ‘1란’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