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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63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중국인 전용 ‘D’을 운영하면서 환전이 필요한 손님과 지인들에게 ‘원화’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송금의뢰인 ‘E'로부터 2011. 1. 1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한화 20만 원을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과 가족들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42회에 걸쳐 합계 10,353,424,909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1. 3. 7.경부터 2016. 1. 3.경까지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61회에 걸쳐 위안화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국내 은행 계좌, 가상화폐 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10,078,938,863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외국에 출국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