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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55-34 앞 노상을 신기사거리방향에서 구시민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넘을 수 없는 곳이므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구시민회관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여 반대 방향으로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섰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후진하던 중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직진 주행하다 가해차량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C(30세)가 운전한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