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죄의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 ~ 10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