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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1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4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중구 C에 본점, 인천 중구 D에 인천지점을 두고 물류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위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등을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E이 2014. 3. 14. 08:30경 위 주식회사 B 인천지점에서 F가 실어온 압축재생 비닐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이를 그 옆에 있던 F에게 떨어뜨려 F로 하여금 압축재생 비닐에 깔려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08:30경 위 주식회사 B 인천지점에서 그 직원인 E이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기계조종면허 미소지자 운전 사업주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08:30경 위 주식회사 B 인천지점에서 그 직원인 E이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E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대표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면허 미소지자에게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

[2014고단90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