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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2 2017고단1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7:50 경 전 남 함평군 B에 있는 ‘C 슈퍼 ’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타인과의 약속을 어긴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깨진 유리컵 파편이 있는 탁자 위로 누른 다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 병원 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깨진 유리컵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