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05』
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1:5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 20.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5』
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 30.경 순천시 B에서 제주도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3. 2.경 순천시 C, 105호에서 순천시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 국내등기조회
1. 고발장 『2014고단5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행방불명 처리경위서
1. 주민등록등본
1. 각 고발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