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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 수자인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있는 피고인이 2014. 7. 3.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