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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8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4. 20:3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내역, 의무보험 계약조회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