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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9가단201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 피고는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7. 7. 14: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I건물 옆 편도 1차로의 강변도로를 주행하던 중, 후행하던 피고가 전방의 원고 차량과 우측 인도 사이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다가, 피고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사고로 우측 발목 부위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우측 인도 사이에는 피고 오토바이가 통과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위 틈새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속도를 높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즉시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는 발목 부위를 우측 가드레일과 연속적으로 충격하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진로양보의무위반과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도 함께 원인이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