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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14 2020고단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200만원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에 2020. 6. 29.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장 흥로 15에 있는 장 흥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C) 계좌와 연동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계좌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