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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0.04 2016노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액 중 보조금 상당의 의료장비를 서천군에 반환하여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된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이 병원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된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요양급여 등을 허위로 청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