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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3131

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로부터 모하비 차량을 리스한 유한회사 U(이하 ‘U’라고 한다

)로부터 모하비 차량의 매도를 위임받았으므로, 모하비 차량의 등록명의가 피고인측에 남아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은 리스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 모하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모하비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 모하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에 있는 'L'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딜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U가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던 W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한 판매 업무를 맡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L'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는 그 양수대금으로 시가 1,420만 원 상당의 다른 차량과 현금 2,130만 원을 지급하되, 위 피고인은 2013. 1. 2.까지 현대캐피탈에 남은 리스료를 완납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