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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단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3. 23. 22:00 경 원주시 남 원로 606번 길 1에 있는 개 운 현대 아파트 앞에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다발성 찰과상과 입술의 개방 창의 상해를 입혔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팔을 비틀어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한 위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