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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노3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 가중 란에 “제38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