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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727]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 퇴직한 D의 2014. 11.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76,11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 퇴직한 D의 2014. 11. 퇴직금 10,571,910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487,6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167]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