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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59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이에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관리소장인 원고 외에 미화원, 경비원, 경리로 D, E, F, G가 일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고가 아닌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신성에스엔에스 소속 근로자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달리 위 D, E, F, G가 형식적으로만 주식회사 신성에스엔에스 소속일 뿐 실제로는 피고가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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