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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0472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80,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12. 9...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14,359,600원어치의, 주식회사 정명케이블 명의로 12,912,900원어치의 각 전선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27,2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물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원래 A의 채권이던 것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8.경 피고가 양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및 피고와 A 사이에 3자간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A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계로 전부 소멸하였다.

2. 반소 청구 및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A은 원고가 A에게 전선 등 물품을 공급하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기로 하면서 만일 A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원고가 이를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자료 거래가 탄로나 A은 부가가치세 39,203,852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