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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214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9행의 “원고는” 부분을 “원고 A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부분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1행~5쪽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1996. 12. 11. 준공검사를 받은 연면적 9,945.45㎡에 이르는 지하 3층~지상 8층의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다양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 내의 구분소유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3) 이에 이 사건 건물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2조 1항 1~9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물이 특정용도로 사용되면서 연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특수건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시행령 10호의 각 목에서 정한 영업(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 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내 일부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들로서는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물 전체의 각 영업 용도, 용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