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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4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25. 원고와 사이에서,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0,200,000원 중 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0,000원을 2회로 나누어 변제하되 2015. 11. 30.까지 6,000,000원, 2015. 12. 20.까지 나머지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초의 차용금 20,200,000원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는 작성한 차용증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재고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 12,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차용금의 액수를 20,200,000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