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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502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피고에게 11,15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각각의 대출을 특정하는 경우 ‘제1대출’과 같이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일시 원금 1 2015. 4. 16. 4,000,000 2 2015. 9. 2. 2,000,000 3 2016. 3. 22. 2,000,000 4 2016. 7. 19. 1,500,000 5 2016. 11. 21. 1,000,000 6 2017. 3. 9. 1,000,000 합계 11,500,000

나. 피고는 2015. 5. 5.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출의 원리금으로 합계 10,946,163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정이율과 연체이율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2017. 12. 6. 기준으로 잔여 원리금은 합계 4,224,896원(잔여 원금 3,776,880원 잔여 지연손해금 447,896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원리금과 그 중 잔여원금에 대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대출시점 원금 약정 이율 연체 이율 잔여원금 지연 손해금 합계 1 2015. 4. 16. 4,000,000 29.9% 34.9% 0 0 0 2 2015. 9. 2. 2,000,000 33.9% 34.9% 327,962 48,904 376,866 3 2016. 3. 22. 2,000,000 27.9% 27.9% 881,906 99,143 981,049 4 2016. 7. 19. 1,500,000 25.9% 27.9% 906,966 104,610 1,011,576 5 2016. 11. 21. 1,000,000 25.9% 27.9% 758,363 89,200 847,563 6 2017. 3. 9. 1,000,000 25.9% 27.9% 901,683 106,039 1,007,722 합계 11,500,000 3,776,880 447,896 4,224,776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946,163원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의적으로 이율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