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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3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경북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위 삼평리에 있는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삼평리의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반대하는 자들로서 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청도주민 및 외부세력들과 공모하여 2014. 8. 7. 11:5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에 있는 송전탑 23호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1대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레미콘 차량 앞범퍼 부분을 손으로 잡고 서 있고, 피고인 B은 레미콘 차량의 앞범퍼 부분에 기대어 서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장 안에 들어갔던 레미콘 차량 4대가 공사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차량 앞에 서서 자신을 제지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