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1 2015고정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경남 거제시 하청면 하청 리 하청 농협 ATM 기계 앞에서 피해자 B에게 "300 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300만 원 선 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다방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방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