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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353148

재해보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5,99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8.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20톤급 기선 D(예인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골재, 토사, 사석, 피복석 등의 운반 및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실제로 이 사건 선박 및 E을 소유ㆍ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6. 3. 31.경 F을 월 급여 4,000,000원에 기관장으로 고용하여 선장 G과 함께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게 하였는데, F은 피고 C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16. 8. 12.경 하선하였다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고 2016. 9. 1.부터 다시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선박이 2016. 9. 12. 진도 쉬미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게 되자, 피고 C은 선장 G과 기관정 F이 추석을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보낼 수 있도록 휴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F은 2016. 9. 13. 14:00경 추석 휴무를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보내기 위하여 G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진도 쉬미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00경 부산에 도착하였고, 식당에서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H아파트 305호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2016. 9. 14. 새벽경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3:46경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다.

마. 피고 B는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2016. 8. 22. 피고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공제기간 2016. 8. 22.부터 2017. 3. 31.까지, 가입선원 2인(선장 G, 기관장 F), 연간봉급액 48,168,000원(공제가입 봉급액 각 2,007,000원)으로 하는 선원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선원공제계약의 확정가입특별약관에 의하면 가입자가 확정하여 가입한 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