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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7고단18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7고단1861』 - 피고인 B A는 2017. 4. 24.경부터 2017. 5. 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빌딩 3층 ‘G’에서 성매매여성인 H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성매수 남성 등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I(J)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오게 한 후 H 등으로 하여금 8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2493』 -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16.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 4층에서 ‘M(인터넷 홍보 상호 : N)’라는 상호로 20개 호실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A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7. 3. 16.경 위 ‘M’ 영업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매수 남성인 O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 3호실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성매도 여성인 P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서 위 성매매대금 중 약 3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I Q '을 통해 연락하여 찾아오거나 위와 같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의 성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