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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8 2016고단20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1:07 경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 정차한 119 구급 차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 대원 E, F, G에게 " 씨 발, 당신들은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구급 대원들의 하차 요구에 ‘ 나를 들것에 태워 라’ 는 등의 억지를 부리고, 위 구급 대원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 대원들의 구조 및 응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