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
1. 김포시 E 임야 456㎡ 중,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1, 14, 4, 3, 2, 1의 각 점을...
1. 다툼 없는 사실 김포시 E 임야 456㎡는, 원고들이 각 221/456 지분을, 피고들이 각 7/456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실제 원고들이 주문 기재 선내 ㄱ 부분 442㎡을, 피고들이 주문 기재 선내 ㄴ 부분 14㎡를 각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포시 E 임야 456㎡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자 특정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들의 상호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2018. 10. 8., 피고 D에게 2018. 10. 11. 각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위 선내 ㄴ 부분 14㎡ 중 각 221/9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선내 ㄱ 부분 442㎡ 중 각 7/9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위 선내 ㄴ 부분 14㎡ 중 각 221/9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선내 ㄱ 부분 442㎡ 중 각 7/9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선내 ㄴ 부분 14㎡는 최소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다투나 판결의 집행불능은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