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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08.17 2012가합7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경부터 D병원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6.말경 위 병원 의사인 피고 C이 수술치료를 권유하면서 수술의 방법,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위 병원에 좋은 신경레이저 기계가 들어왔는데 재발도 안 되고 하니 이 기계로 수술합시다’라고 권유하여 2011. 7. 7. 피고 C로부터 전립선 제거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상의 과실로 그 결과 배뇨 및 조절기능 장애에 따른 요실금, 신경마비 증세에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증식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C이 근무하고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피고 C에 대한 지시감독자의 지위에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진 관계에 따른 공동책임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추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술 후 중한 결과의 증상이 발생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