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0.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옥천군 의료단지길 5번지 원각사거리를 옥천 방면에서 이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