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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15552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826,305원, 피고 C은 15,376,902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7. 8. 17.부터 2017....

이유

1. 전제사실

가. F(2015. 1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먼저 사망한 처 G과 사이에 피고 B, D, E와 원고 등 4명의 자녀들 두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 등 각 부동산의 소유권취득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하 모든 가액 산정 시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대상 부동산 전소유자 현소유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망인 사망 시 시가 제1부동산 H 피고 B 2000. 12. 29. 2000. 08. 24. 매매 35,822,520원 제2부동산 I 피고 B 2000. 10. 08. 2008. 09. 22. 매매 22,561,500원 제3부동산 망인 피고 B 2015. 11. 06. 2015. 11. 04. 증여 448,000,000원 제4부동산 망인 피고 C 2015. 07. 28. 2015. 07. 14. 증여 79,019,000원 제5부동산 J 피고 D 2011. 04. 26. 2011. 03. 29. 증여 179,000,000원 제6부동산 K 피고 E 2002. 11. 12. 2002. 10. 12. 매매 240,876,000원

다. 한편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제3부동산 관련 채무는 근저당권피담보채무 25,000,000원(채권최고액 32,500,000원), 임차인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0원 상당이었다. 라.

망인의 퇴직금 34,100,000원과 제3부동산 관련 망인의 환급세금 6,261,760원 등 합계 40,361,760원(=34,100,000원+6,261,760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0,090,440원[=40,361,760원×(1/4)]은 망인 사망 후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이 문제되나 상속개시 시점과 실제 지급된 시점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3, 을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