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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0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손괴한 식기 등에 대한 수리비를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있는 식탁과 의자를 집어 던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