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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밴드연주자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체포되어 C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에게 “시발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하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 D의 코 부위를 머리 부위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29. 23:35경부터 다음날인 30. 00:30경까지 위 C지구대에서 “야!!개새끼들아”, “목을 따 버린다.”, “내가 E지구대 찾아와서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대기의자에 몸을 부딪히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조사시 피의자의 언행, 입감시 피의자의 언행,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공무집행방해 후 채증영상, 관공서주취소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