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밴드연주자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체포되어 C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에게 “시발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하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 D의 코 부위를 머리 부위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29. 23:35경부터 다음날인 30. 00:30경까지 위 C지구대에서 “야!!개새끼들아”, “목을 따 버린다.”, “내가 E지구대 찾아와서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대기의자에 몸을 부딪히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조사시 피의자의 언행, 입감시 피의자의 언행,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공무집행방해 후 채증영상, 관공서주취소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