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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270049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C 임야 218,3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 D은 1965. 7. 28. 분할 전 인천 중구 E 임야 228,892㎡(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994. 4. 6. 분할 전 토지 중 인천 직할시는 75.02/100, 인천 직할시교육청은 24.98/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2001. 6. 27. 인천 직할 시의 위 지분 중 10.5/228,892, 인천 직할시교육청의 위 지분 중 3.5/228,892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6. 12. 4.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이전되고 남은 인천 직할시의 5,365,758.7/7,152,875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6. 11. 10. 현물 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2007. 9. 19. 인천 중구 C 임야 228,824㎡ 가 분할되었고, C 임야에서 2019. 10. 8. F 임야 10,453㎡ 가 분할됨으로써 C 임야의 면적이 218,371㎡ 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C 임야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제 1. 의 가. 항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 지인 37㎡ 의 2009. 11. 29.부터 2019. 11. 28.까지의 차임은 합계 5,250,078원이고, 2019. 11. 29. 이후의 월 차임은 36,63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인천 중부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