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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1 세) 가 전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대들어 화가 난다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외상성 시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순 번 6, 첨 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13,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동기에도 상해 수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폭력 성향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합의 받은 것을 사실상 빌미 삼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배상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해 엄벌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변론 종결 후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