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0 2017가단70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8. 23. 피고 B과 사이에 순천시 D 대 947㎡, E 대 61㎡, F 도로 22㎡ 및 D, F,E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8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39,000,000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6. 9. 23.에, 잔금 295,000,000원은 2016. 10. 2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측량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5.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10. 18.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였는데,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나) 부분 105㎡에는 G 건물이 있었고, 별지 도면 (다) 부분 28㎡는 H 건물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라) 부분 3.3㎡는 I 임야 부분을 침범하고 있었고, 무허가 건물 33.1㎡가 건축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6. 10. 26. 소외 J건축사무소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비용 및 과징금을 위한 금원으로 지급하고, 2016. 10. 26.부터 2016. 11. 3.까지 피고 B 및 소외 K 명의 계좌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8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39,000,000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6. 11. 13에, 잔금 295,000,000원은 2017. 1. 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과 다르게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