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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0 2014고단8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816] 피고인은 2014. 8. 13. 17: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침에 선불로 술을 구입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스름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화를 내며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8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1. 18:05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1길 45에 있는 송악농협 기지시리지점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송악농협 기지시리지점 소유인 정문 우측에 설치된 유리창에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위 벽돌의 파편이 튀면서 위 송악농협 기지시리지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QM3 승용차의 지붕 및 좌측 뒷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754,3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31. 18:07경 당진시 기지시1길에 있는 당진경찰서 송악치안센터에서 평소 당진경찰서에서 종결된 자신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송악치안센터 앞 마당에 있던 돌 2개를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약 737,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