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14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 수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 중 일부는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구속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 여일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수입 내지 수수한 마약의 양과 실제 유통 여부,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