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나90553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하도상가경영 및 운영업, 점포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F(이하 ‘F’이라 한다)과 2011. 7. 31.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에 따라, 원고가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E역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 한다)에 상가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F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지하도상가 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B은 2012. 3. 30. 이 사건 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31㎡(이하 ‘H,I호 점포’라 한다)의 전 임차인 J으로부터 H,I호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C은 2012. 5. 24. 이 사건 지하도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66㎡(이하 ‘K호 점포’라 한다)의 전 임차인으로부터 K호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H,I호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K호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은 2016. 8. 31.이고, 위 각 임대차계약 제8조 제5항에는 “피고들은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위 제8조의 전대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매년 위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1. 15., H,I호 점포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27,080,400원, 연 임대료 17,693,196원,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