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전 466㎡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ㄴ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D은 1971년 2월 말경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전 466㎡(이하 이를 ‘C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7㎡(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벼 30섬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3) 한편 피고는 1981. 7. 24. 위 C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6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5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9㎡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며(민법 제198조), 또한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