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부부 사이였던 원고와 피고는 2014. 6.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위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인 2014. 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4년 제509호)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2014.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기로 한다.
2. 재산분할, 위자료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위 날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금원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가 위 가.
항의 6,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면 원고와 피고는 추후 재산분할, 위자료를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원고의 개인 비품 및 가재도구, 육아용품 등은 본 합의가 성립된 다음날 원고가 가져가기로 한다.
3.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건본인 C에 대한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하고,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사건본인 C의 양육비로 2014. 3.부터 2018. 9.까지는 월 50만 원, 2018.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130만 원을 매월 말일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09시부터 19시까지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 후 원고와 약속한 장소로 사건본인 C을 인도하기로 한다.
단, 추후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