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33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7. 서울 용산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9,500만 원, 기간 2010. 1. 10.부터 2011. 1. 9.까지로 정하여 제1심 공동피고 C, D로부터 임차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은 위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F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보증금 9,500만 원을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합계 1억 500만 원으로 증액되자 증액된 1,000만 원을 추가로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상가주택 포함 이 사건 건물의 11세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9. 3. 24.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선행근저당권’이 라 한다), 2012. 9. 2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그에 따라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2. 7. 경매부동산이 매각되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상가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채권신고하였으나, 그 중 27,952,062원만을 배당받았다. 라.

C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 10. 20.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10. 26. 접수 제359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9, 20호증, 을가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