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그린 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2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미성 중학교 방면에서 난곡 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6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일 12:13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