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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3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의 핸드폰 1대를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수법내용 등이 동일한 범행 즉,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의 핸드폰 1대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1개월 뒤인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는 우연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