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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31 2017가단5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비엔지중공업(이하 ‘비엔지중공업’이라 한다)이 2016. 6. 27. 피고에게 작성해 준 원금 228,011,997원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해 2016. 10. 10. 비엔지중공업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타채208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9. 원고를 채권자, 비엔지중공업을 채무자, 지에스건설을 제3채무자, 청구채권의 내용을 물품대금 124,390,000원으로 하여 비엔지중공업의 지에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4387). 다.

원고는 2016. 11. 21. 비엔지중공업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00026호로 물품대금 124,3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2. 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채권자 원고 및 피고, 채무자 비엔지중공업, 제3채무자 지에스건설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 배당절차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7. 3. 2. 실제 배당할 금액 130,007,870원 중 원고에게 45,889,862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84,118,00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엔지중공업으로부터 작성받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