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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41533

유류분반환

주문

1. 가.

피고 E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각 1/1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3.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없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E, 원고들이 있다.

나. 망인은 2010. 6. 10. 피고 E 및 피고 F(피고 E의 처)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0. 6. 11.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2011. 12. 13. 피고들의 자녀인 I과 함께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3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그 후 위 수표는 2012. 2. 28. K을 통하여 L(K의 남편으로, 피고 F의 언니 M의 아들)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325,652,800원(이 사건 1부동산의 시가 314,6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의 시가 11,052,800원)이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지분은 원고들과 피고 E가 각 1/5이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0(= 1/5 ×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결과, 우리은행장 및 하나은행장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의무의 존부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고 그 유류분은 각 1/10이므로, 망인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피고들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